• 서울시, 부실 요양보호사 교육원 149개 점검실시 18개소 적발
  • 입력날짜 2012-11-29 0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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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명부 미비치 등 교육과정 운영 소홀․출석부 관련․표시위반 등 부실기관 단속
서울시는 9.18(화)부터 10. 31(수)까지 시․자치구 공무원 31명을 투입하여 서울시 지정 149개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고 9개소를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 11. 11 실시된 2012년 3차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각 교육기관 중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9.18(화)부터 10. 31(수)까지 시․자치구 공무원 31명을 투입하여 서울시 지정 149개소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고 9개소를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 명부 미비치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석부 관련 위반사례 5건과 간판 미부착도 4건 적발됐다. 이중 출석부 허위기재와 교육계획서와 실습내용과의 불일치는 교육운영 관련 중대 위반행위로
ㄱ교육원은 실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에 사전날인을 하는 등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ㄴ교육원은 출석부 허위작성 외에 서울시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와 실제 실습교육과정을 다르게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 외 원장과 강사들의 근무상황부 관리미흡, 교육원 간판 미부착, 강의실 안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간판 미부착, 안내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교육기관 9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출석부 허위작성 등 교육과정 관련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9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규정위반이 명백하나 1회 위반인 3개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관련규정에 의거 엄중 경고하고, 최근 3년내 동일사항에 대해 2회 적발된 3개 기관은 1개월간 사업정지 처분하고

서류 허위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노인복지법 제39조 3, 시행규칙 제3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후, 사업정지와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한다.

또한, 서울시는 금번 지도점검 결과 재정여건을 사유로 사실상 운영중단 상태인 기관과 점검과정에서 폐업의사를 밝힌 28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12월 20일(목)까지 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진 폐업을 권고하거나, 직권 취소 절차를 거쳐 폐업 정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부실교육 방지를 통해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금번 지도점검 결과 위반기관 18개소에 대해 12월 중으로 관련 규정 및 교육기관 운영지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도 연 2회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2010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이 실시된 이후 일부 교육원에서 허위교육, 부당광고 등 변칙운영을 하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 며, “앞으로 서울시 주도로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할 계획이나, 일부 교육기관들이 재정여건을 이유로 변칙 운영될 수도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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