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0~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 지원 확대
  • 입력날짜 2024-01-25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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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에서 월 9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
영등포구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한다”라고 1월 25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기저귀의 경우 월 8만 원에서 월 9만 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안 될 때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안 된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 부모와 영아 입양 가정이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할 수 있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된다.

장심형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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