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강산 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 입력날짜 2024-01-29 0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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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1월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강산(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원 등이 참석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과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 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라며 “작년 말 본회의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만일 다수당 일방 독주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폐지안 상정이 강행된다면 이 또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입법기관 스스로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촌극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서울시 소관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비롯하여 내용이 99.9% 현행 학생 인권조례와 다르지 않다”라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때리기에 앞장선 이들이 해당 내용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다수당에 맞서 의회 안팎의 연대로 학 인권조례가 지켜졌다”라며 “다만 전국에서 위기에 놓인 학생 인권조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에서 학생 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인권의 개념은 덧셈의 가치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서이초 이후 교권 보호 4법이 통과 되었지만, 최근 논란이 된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하는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아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에 작성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분석: 학생 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은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생 인권조례가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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