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증지원 나서
  • 입력날짜 2021-03-18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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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금리, 평균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올해 가장 먼저 은행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7일 상공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액의 12배인 48억 원이다.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구는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추천‧발행해주고, 소상공인은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17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출연 업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에서 4번째)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하나은행 관계자
▲ 17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출연 업무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는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왼쪽에서 4번째)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하나은행 관계자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출연금액의 12배인 48억 원이다.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으로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구는 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추천‧발행해주고, 소상공인은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약 2% 내외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2·3·4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 상환 중 업체의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대상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등포구 소재 소상공인이며, 연체 중이거나 사치··유흥 업종 등은 제외한다. 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1577-6119)으로 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영악화가 지속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은행과 협력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안정과 사업 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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