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3월 말까지 가능“
  • 입력날짜 2021-03-23 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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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신고기한 꼭 지켜줄 것” 당부
올해 2003년생(18세) 남성으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 기한이 이달(3월) 말로 제한되어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의무 해소 또는 38세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외국출생 등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남성이다.

단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해소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2003년생인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3월 31일 안에 국적이탈 미신고 시 다른 구제방안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니, 후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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