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부터 5일간 4•7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입력날짜 2021-03-04 2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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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선관위, 거소투표 신고 안내 홍보
*사전 투표,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4일 4•7 서울특별시장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 ‘바’ 선거구 등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와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장보궐 선거가 시행되는 선거구(서울) 밖에 사는 곳을 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2003년 4월 8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할 수 있으며 사전 투표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당일인 4월 7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 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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