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애 서울시의원, CCTV 설치 필요성 판단 기준은?
  • 입력날짜 2026-09-2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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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능형 CCTV 설치 비율, 자치구별 13%~100% 격차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CCTV 설치 필요성의 기준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CCTV 설치 필요성의 기준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전환 격차를 점검하고 지역 안전 수요와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CCTV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 지능형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수량은 총 12만1,638대다. 이 가운데 지능형 CCTV는 5만7,014대로 전체의 46.9%이며, 자치구별 설치 비율은 13%에서 100%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

김정애 서울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CCTV 설치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일반 CCTV와 달리 지능형 CCTV는 영상을 분석해 이상 상황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다”며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전환율 격차가 지역 수요에 따른 것인지, 재정 여건이나 사업 추진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고 발생 현황과 유동인구, 주민 민원, 촬영 사각지대 등을 반영한 수요 중심의 CCTV 확충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능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CCTV의 성능과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도별 목표와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자치구 요청 등을 종합해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지능형 CCTV의 낮은 정탐률과 오탐 문제를 고려해 고가 장비 확대보다 일반 CCTV 영상도 분석할 수 있는 AI 관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능형 CCTV의 양적 확대에 앞서 실제 안전 대응 효과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능형 CCTV와 기존 관제 방식의 대응 효과와 예산 측면의 차이를 면밀히 비교·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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