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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라며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에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라고 밝혀 보완수사권을 유지·보완하는 방향이 아니라 완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세부 제도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 원내대표는 끝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시행되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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