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2024년 귀속 소득총액’ 6월 2일까지 신고 받아
  • 입력날짜 2025-05-15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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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전년 소득에 3.6% 적용 결정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 대상.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제공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여 2024년도 소득총액과 근무일수를 6월 2일까지 신고받는다고 5월 15일 밝혔다.

공단은 매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공단은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없거나 다른 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 이상 높거나 낮은 자, 휴직일수가 다른 자는 소득총액신고를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공단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소득월액을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3.6%(2024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를 적용해 결정하고 있다.

소득총액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로, 공단에서 발송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공단에서 송부한 2024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를 작성해 6월2일까지 팩스,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QR웹팩스, 내방,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공단은 10월경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올해 소득총액신고자는 과세자료 미보유자 등 9,614개 사업장 16,537명으로 적기 처리를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한 소득총액에 따라 7월분부터 연금보험료가 달라지고, 향후 수령하게 될 예상연금액도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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