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상대국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 형태는 친선도시 25곳, 우호도시 51곳이다. 다. 이상욱 의원은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민의 권리는 방치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 사업, 혜택 면에서 명분을 찾기가 애매하다”라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이 이뤄지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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