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은 ‘언론노조 영구 장악법’
대한민국 언론의 독립성이 하나둘씩 위태로운 길로 치닫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방송3법’ 개정이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 관련 방송법과 MBC 관련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관련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뜯어고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방송3법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사의 편성권과 인사권 등 방송사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사실상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즉, 언론노조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방송장악 출발점은 ‘편성위원회’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장악의 출발점은 바로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화와 권한 확대로 시작된다. ‘편성’은 방송사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정도로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역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 즉, 사업자 측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의 구조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종사자 추천 5명은 결국 교섭단체 대표노조인 언론노조로 채워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가부 동수는 부결’이라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방송사 사측은 언론노조 동의 없이는 그 어떤 편성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방송 사업자의 고유권한인 방송편성 권한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은 물론 SBS, YTN, 채널A, TV조선과 같은 민영방송사도 언론노조의 검열 아래 방송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민영방송마저 편성 권한을 언론노조와 나누어 가지도록 강제한다면 그 방송사는 ‘민영’ 방송사가 아니라 노조가 경영한다는, 이른바 ‘노영’ 방송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방송사 사장과 보도국장 임명도 언론노조에 언론노조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편성위원회의 권한은 편성을 넘어 ‘인사’에도 깊숙히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사 ‘편성 책임자’ 선임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게 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주어진다. 방송편성 업무를 담당해야 할 편성위원회가 방송사 인사에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기형적 구조로 법안이 개정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언론노조 우산 아래에 있는 편성위원회가 사장 인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편성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시청자 위원이 방송사 이사를 추천하며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따라서 언론노조가 편성위원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장 선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장악 연결 고리’를 교묘한 수법으로 구축한 것이다. 이와 함께 YTN과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사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사업자 측과 교섭단체 대표노조 즉, 언론노조가 반드시 합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 방송사의 편성은 물론 보도 책임자와 사장 인사까지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언론노조가 개입하고 관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언론노조의 정치적 편향성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언론노조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내부 조직에 ‘정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을 교육, 선전한다’는 규약과 규정을 거리낌 없이 명기한 채로 활동해 온 조직체이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언론노조는 지난해 6월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언론노조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특정 진영과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에 방송사의 편성과 인사, 더 나아가 경영권까지 관여하게 한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 언론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은 물론 ‘노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언론의 독립성은 완성되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언론 장악 시도... 징벌적 손해배상 더욱 심각한 대목은 이재명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흉기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보도로 인한 실제 피해 규모보다 3배나 많은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부과하는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1인 미디어나 유튜버에게도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4년 전인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법안 개정을 시도하다가 국내 언론계는 물론 국제 언론단체와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국회 표결을 취소하라는 서한을 받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다.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를 장악하는 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유튜브와 비판 언론을 손보고 나면 다음 차례는 신문법 개정으로 신문을 길들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언론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며 탄압이다. 언론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오만과 힘자랑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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