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확대…“장기근속 통해 자립 기반 강화”
  • 입력날짜 2026-02-21 13:19:23
    • 기사보내기 
1인 가구 가산점 신설…반기별 선정·최대 2년 지원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한층 확대해 운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8.7%로 서울 시민 평균(3.2%)보다 약 9배 높다. 또한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은 40.9개월로, 일반 국민 평균(78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근속장려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체에 근무 중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근속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월 10만 원, 3년 이상 월 15만 원, 5년 이상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반기별 1회씩 최대 4회(2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원 인원을 총 70명(상반기 35명, 하반기 35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총 41명에게 6개월분 기준 60만~1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하나원)에서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부터 1인 가구를 가산점 우대요건에 새롭게 포함했다. 기존의 장애인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과 함께 가점을 부여하고, 소득 구간별로도 차등 가점을 적용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상반기 접수는 2월 23일(월) 오전 9시부터 27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서는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울시청(중구 세종대로 110, 평화기반조성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전화(02-2133-8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향후 사업 만족도 조사와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강인수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