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담합 행위...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에 나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배옥숙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