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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 투자 공사 설립·리스크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3월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의결했다.Ⓒ영등포시대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재적 의원 295명,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설립과 리스크관리 위원회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사전에 보고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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