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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 간 이견은 없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위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될 것이다”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검찰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 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다”라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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