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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1992년 대법원 의료행위로 판결 후 34년 만에 무죄
정부가 안전 수칙 만들고 문신사가 준수해야
대법원은 5월 21일,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행위(아래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5월 22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34년 동안 이어져 온 낡은 판례가 마침내 뒤집혔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회는 “이는 단순한 한 사건의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가 받아온 처벌과 불안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라며 “이제 현장에서 재판받는 문신사들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문신사들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해 정부가 엄격한 감염 관리와 위생 시설 운영 규격을 만들고, 문신사가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밝히며, “문신은 이제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해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신사법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7년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 줄곧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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