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민세 내국인 370만 건·외국인 16만 건 부과
  • 입력날짜 2026-08-12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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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집계됐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 부과 현황은 내국인 370만 건(211억 원), 외국인 16만 건(10억 원)이다.

전년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서울시 등록인구는 2만 4천 명 감소했지만, 1·2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체 세대 수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는 386만 건으로, 지난해 384만 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건수는 중국어가 9만 9,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구로구 1만 7,232건, 영등포구 1만 6,122건, 동대문구 1만 3,0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 8월 31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사 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기존 9개 사에 BC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11개사로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정보취약계층과 외국인을 위한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미납 알림 카카오톡을 발송할 수 있다. 알림을 통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해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민께서 납부해 주신 주민세는 서울시 구석구석 필요한 행정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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