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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근거 마련…안전교육·홍보 의무화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대형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불법 개조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자전거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등 불법 개조한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응할 통행제한 근거와 관련 교육·홍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근거 신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교육·홍보로 확대 ▲자전거의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홍보 의무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정비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전거는 시민 건강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규격을 초과한 대형 자전거와 불법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가 위험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조례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희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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