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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입력날짜 2015-09-17 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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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수년째 제자리걸음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첫 직권해제 조처를 내렸다.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을 비롯해 이처럼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다. 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이 지역은 ‘07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찬반으로 갈린 주민 간 갈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수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3년간의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엔 이미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총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 직권해제는 시가 앞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7개 구역은 ‘추진 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이다.
①오랜 기간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②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③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도 없는 구역이 포함됐다.
도표
<1단계 직권해제 대상 27개>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이 중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직권해제에 앞서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50%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해산(`15.7.28)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으로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16일(수)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으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9.1일 공포, `16. 3.2일 시행)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례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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