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지연 지급 중점 점검 서울시가 추석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총 16명이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대훈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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