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는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
  • 입력날짜 2025-09-08 1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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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운영, 효율성 높이는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강버스 탑승한 김재진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한강버스 탑승한 김재진 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해 관심을 끌었다.

김재진 의원은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라며 “수상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자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밝히고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 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라며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 편의와 수상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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