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생 병역의무자 출국·국외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 입력날짜 2025-09-11 17:34:19
    • 기사보내기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해야”
2001년생 병역의무자는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국외여행·국외 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또 국내 취업과 관허 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 사항의 공개, 여권 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을 때는 미리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손순이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