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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출 규제···현실화 대책 마련” 촉구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내 거의 모든 정비사업 현장이 지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세대수 약 3만 1천 호)이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20회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고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전환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2회)과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3회)를 통해 이주비 LTV 70% 상향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현장의 고사 직전 위기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해 현황을 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43곳 중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 완료)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권에 놓였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62만호)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15곳(0.44만호)이다.
현재 대출 규제는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1+1 분양 포함)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자금조달 여건은 사업 지역‧규모, 시공사에 따라 더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약 1~2% 금리가 높더라도 대형 시공사를 통한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대출 규제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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