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주 서울시의원, “결혼이민자의 인력을 활용해서 조리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 입력날짜 2026-03-12 15: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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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한 지원책 마련해야”
▲강석주 서울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강석주 서울시의원/이미지=서울시의회 제공
어린이집의 조리원 구인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석주 서울시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여성 가족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어린이집의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인력 활용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서울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조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동시에 결혼 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강성주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 인원이 40인 이상 80인 이하일 경우 1명의 조리원을 두어야 한다.

또 80명을 초과할 때 1명의 조리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에 50인 이상(영유아와 보육 교직원 포함)에 음식을 제공할 때도 조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적 요구사항은 보육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조리원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어린이집은 조리원이 60세 정년퇴직을 하면,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해 정년퇴직자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구인난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의 인력을 활용해서 조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조리원 구인난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이는 어린이집의 급식 질과 영유아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결혼이민자들의 인력 활용을 통해 건강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증원 시, 인근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국공립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간의 상호 공존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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