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알권리·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본격 추진
  • 입력날짜 2026-03-13 0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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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요건 완화, 정보 투명성 확대, 시민 재산권 보호
서울시는 규제 개선으로 정비사업 문턱 낮추고 시민의 알권리·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 부족이나 과도한 기준으로 인해 그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켰던 요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4건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 사실인정 요건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2026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26년 3월 말 예정)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 도시 서울’ 누리집(parks.seoul.go.kr) 내에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다.

또한 시는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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