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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키로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2월 5일 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했다.
이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하고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의결한 법안으로는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 없이 친고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소송법”개정안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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