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통보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11일(목)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시행했다. 청문회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도 하지 않았다. 또한 9월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9월 11일 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이어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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