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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 2027년부터 시행
현재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나이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이 조정된다. 다만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이하 나이인 20세에서 49세는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나이 기준과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나이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시행 기준(고시) 개정 등이다. 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있다. 당시 모든 위원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나이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 부처와 기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바 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 건강검진원칙을 미 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 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 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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