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과 KT, 전신주 이설비용 수요자가 부담해야? 고기판 구의원, “전신주․통신주 이설 비용 영업권자가 부담해야”
영등포구 영중중학교 후문방향에는 학교 담 쪽에 아이들 보행로가 없다. 그나마 길 건너 경남아파트 쪽에 있는 인도의 폭은 1m 30~1m 50cm 정도이며 군데군데 서 있는 전신주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양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5년 5월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영중초 건너편 경남아파트 쪽 인도를 막고 있던 전신주 1개가 길 건너편으로 옮겨졌을 뿐 아직도 군데군데 서 있는 전신주가 보행에 불편을 주며 우뚝 서 있다. 휠체어는 지나갈 수 없고 유모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인도상태가 지속되면서 아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영등포구에는 현재 8,476개의 전신주와 6,215개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건물 신축 등으로 좁은 골목이나 보행이 많은 곳에 있는 전신주·통신주가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신주 이설이나 지중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은 논의조차 없다. 그렇다고 이설도 쉽지 않다. 한전과 KT가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부 관련 규정을 들어 그 비용을 주민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원은 15일(수)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위해 전신주·통신주와 관련된 주민 불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고기판 의원은 ‘한전과 KT’가 이설비용을 주민과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신주·통신주는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이설 비용을 영업권자인 한전과 KT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전과 KT, 그리고 자치단체를 압박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전신주․통신주 협약 시 이설 비용을 설치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상급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민의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통신주 이설 또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고기판 의원의 주장이 관계자들의 가슴에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한편 이날 개회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실시하고,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