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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반기 상임위원장 임기 2년 각각 채울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후반기 각 2년이다. 그러나 임기 2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최소 10일 정도는 동거 아닌 동거를 해야만 가능하다. 그나마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임기 2년을 채울 방법이 없다.
서울시의회 제9대 의원의 전체임기는 4년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다. 4년의 임기 중 전(2년)·후반기(2년)로 나누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은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개시일과 만료일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의 임기 시작일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한 2년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의원의 임기 시작과 함께 의장, 상임위원장의 직을 맡아 활동을 시작하거나 각각 전·후 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일정 기간 불안한 동거를 이어 갈 때만이 가능한 구조다.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선출은 2014년 7월 16(수)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7월 17일(목) 시행하여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선출 일을 기준으로 전반기 의장단(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의 2년 임기 만료일은 2016년 7월 15일이다. 반면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은 2016년 6월 27일(월)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즉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 만료일은 7월 15일이고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더 복잡하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은 2014년 7월 17일 이루어졌으며 임기 만료일은 2016년 7월 16일이다. 반면 여·야는 후반기를 끌어갈 9개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더민주 6월 29일-7개, 새누리당 7월 4일-2개)하고 7월 6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각 상임위원장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즉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선출일인 2014년 7월 17일을 임기 개시일로 2년의 임기 만료일은 2016년 7월 15일이 된다. 결국, 7월 6일(수) 본회에서 임기가 확정될 예정인 후반기 상임위원장과 10여 일 이상의 임기 중복기간이 불가피하다. 이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 시작 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생기는 충돌이다. 이에 대해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일부는 자신들의 임기에 대해 “의장단과 똑같이 임기 시작일로부터 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행한 2014년 7월 17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6년 7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이 된다. 반면 투표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내정된 일부 의원은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는 2016년 7월 6일을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이자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 시작일이다”고 주장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주장에 따르자니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줄고 후반기 상임위원장의 주장에 따르자니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7월 1일(토) 오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 중복으로 인한 충돌을 피해갈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내정자)의 주장이 각각 타당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답을 피했다. 그렇다면 조례나 부칙을 통해서라도 상임위원장의 임기 시작일 등을 명확히 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임기 2년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4일(월) 본지와 통화한 서울시의회 의사국 관계자 역시 “지도부가 협의회 정치적으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내정된 A의원은 7월 2일(일) 오후 어렵게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생산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다”고 밝히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서울시의회는 2년으로 규정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명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조례나 규정이 없어 정치적 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제도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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