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입력날짜 2016-06-27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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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판, 전신주․통신주 이설비용에 대한 5분 발언 눈길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처리
영등포구의회(의장 박정자)는 27일(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신길1동 위험시설물에 현장 점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예결위는 영등포구에서 제출한 추경예산 안은 애초예산액에서 4.7% 증액된 총 217억원 규모로, 종합심사를 거쳐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는 계수를 조정·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전과 KT가 수요자 부담을 주장하는 전신주․통신주 이설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신주․통신주 이설비용에 대한 부담은 영업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고기판 의원의 5분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본지 20호 1면 보도)

이 밖에도 현재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대림동 지역의 ‘다드림 종합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 촉구(유승용 의원), 제물포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민원 사항 해결 방안 요구(박미영 의원), 영등포 교육 발전, 지역 현안 질의(허홍석 의원) 등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영등포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영등포구의회 제7대 후반기를 끌어갈 상임위원회(운영·행정·사회건설)구성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은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9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서춘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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