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오른쪽 사진)은 노동개혁의 현장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금)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사상생지원과’를 6개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개 지청(경기지청, 울산지청) 설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고용상황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에 직면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으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직무체계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력 재배치 및 일부 근로감독관의 증원(52명)을 통해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하여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운영하고, 이의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상생지원과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현장 확산, 상생적 노사관계 지도,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지도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을 강조하고 “올해 중 집중적 현장실천 지도·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 중심 인사관리 구현,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 등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순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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