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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력 반발 *청년활동지원정책 수용 촉구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1일(금)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부동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서윤기 의원은 1일(금) 오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부동의’ 견해를 밝힌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부터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시급한 청년활동 지원을 지연하더니 이를 끝내 가로막아 섰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불수용의 결정이 무엇을 근거로 한 판단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부닥쳐 있는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것은 외부개입으로 인한 석연치 않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합의나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지 않다. 서윤기 시의원은 “관련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업에 단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타성에 젖은 관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보건복지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 12월 22일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6년 5월 3일에 승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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