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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7일 오전 밝혀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에 카드가맹점 개설, 13억 상당 카드깡 유통업자 검거
노숙자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해 실제 계산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총 13억 상당의 카드깡을 한 A 씨(48세 무직)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2015년 11월 노숙자인 피의자 B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카드가맹점을 개설 후 2016. 7. 1. 강원도 정선 등에서 이 모 씨가 술값을 계산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현금을 융통해주는 방법 등으로 총 13억 상당의 카드깡을 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목) 오전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이번 건을 포함해 ‘2013년경~현재까지 노숙자 10명의 명의로 12개 가맹점을 개설해 약 70억 상당을 카드깡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추가 여죄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의자 B씨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 피의자 B씨의 명의에서 또 다른 노숙인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 변경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는 바지사장 업자를 통해 소개비를 주고, 피의자 B를 소개받은 후 B씨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B’카페, 천안시 소재 ‘A’빠 등 두 곳에 사업자를 개설하고 명의자인 피의자 B가 일반음식점 신고에 필요한 식품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 이후 지자체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뒤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했으며, 특히 피의자 B를 관리하기 위해 고시원을 얻어주고 주급으로 15만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는 ‘13년경~현재까지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12개 가맹점을 개설해 70억 상당의 카드깡을 해왔다는 진술로 추가 여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을 감시망을 피하려고 최 실장이라는 가명과 대포폰 7대를 사용해왔으며, 국세청의 감시를 피하고자 업소당 약 4~6개월간 영업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매출금 중 6%를 이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돼 대포통장이 아닌 사업자등록과 카드가맹점을 개설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노숙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 후,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카드깡을 해온 것으로, 노숙인인 피의자 B씨는 고시원을 구해주고 일주일에 생활비로 15만 원을 준다는 말에 사업자를 개설, 어떤 음식점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의자 A는 피의자 B씨의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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