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 별세
  • 입력날짜 2016-07-10 2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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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40명만 남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박차”
국회 여성가족위, 야당의원 위안부 피해자 故유희남 할머니 조문
국회 여성가족위 야당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故유희남 할머니가 생전에 치료받던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 의료완화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국회 여성가족위 야당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故유희남 할머니가 생전에 치료받던 국립중앙의료원 호스피스 의료완화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2009년부터 폐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유희남 할머니가 향년 88세로 10일 오전 8시 23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별세했다. 유희남 할머니가 별세함으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40명이 생존해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야당(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의원들은 10일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유희남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 고(故) 유희남 할머니의 조문은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정춘숙, 박경미, 박주민, 신용현, 이정미 의원 및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함께 10일 오후 6시에 이루어졌다.

위안부 피해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 고(故) 유희남 할머니는 지난 2009년 폐암 판정을 받고도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생전에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았어야 했는데,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할머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조문을 마친 남인순 위원장은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위해 재협상 추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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