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도주자 구속 수감
  • 입력날짜 2016-07-12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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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은 인제 그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온 오〇〇(남,48세)가 7월 8일(금) 영등포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4회에 걸쳐 일삼은 피의자 오〇〇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화) 밝혔다.

3회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 오〇〇씨는 2016면 5월 20일 호우 5시 50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109cc)을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8일 구속됐다.

이날 사고는 피의자 오〇〇씨가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문래동 방향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좌회전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양OO가 운전하던 이륜차량과 충돌했다.

2012년 7월 15일 (음주 0.377%) ▲2014년 4월 26일(무면허 운전) ▲2014년 8월 8일(음주 0.097%, 무면허 운전)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의자 오〇〇씨 사고 당일(5월 20일) 피해자 양〇〇의 추격(200m)으로 112로 신고되었으며 음주측정 (0.242%), 만취 상태로 인정신문 후 5월 20일(금) 귀가 조처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 위해 현장조사 및 사고 시간대에 지나간 버스업체 확인하여 블랙박스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2차 조사 위해 출석 요구하였으나 이후 연락 끊겨 사전영장 발부로 주거지 방문 신병 확보 후 추가조사, 7월 7일 오토바이 압수, 7월 5일 구속영장 신청, 7월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5년↓징역, 1500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 3회, 1년↑3년↓징역 500만원↑1000↓벌금)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원동기 무면허, 30만원↓벌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의무보험, 1년↓징역, 1000만원↓벌금) ▲도로교통법 제151조 (재물손괴, 2년↓금고, 500만원↓벌금)에 적용된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재범 우려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 및 관련 차량 몰수하여 재범 의지 차단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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