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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동 5가 5번지, 당산동 410번지 일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20일(수) 서울시청에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당산동 410번지 일대와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2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위치도 및 현황
당산동 410번지 일대와 양평동 5가 5번지 일대 2개소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은 수년간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슬림화 방지 및 주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일몰제 적용 시점인 2015년 1월 31일 전까지 미시행된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6월 2일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추진 경위 2010년 3월 18일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고시 (서고시 제2010-101호) - 당산1동41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2015년 12월 17일 :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 방침(영등포구청장) -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제1호 2015.12.24. ~2016.1.25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의견 없음) 2016.04.29.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 원안동의 2016.06.02. :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구 시 ) 위 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중으로 도시환경 정비예정 구역 등 해제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8일(금)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 제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과 영등포동 570-17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 해제(안)를 가결한 바 있다. 역시 8월 중으로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될 예정인 당산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54.2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며, 영등포구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이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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