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경찰서,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8대 수칙 발표
  • 입력날짜 2016-07-22 0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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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용품 할인 판매 빙자한 사기 피의자 구속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던 여름휴가 용품 할인 판매를 빙자한 사기 피의자 4명이 검거·구속됐다.

영등포경찰서는 21일(수) 휴가 시즌 노린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구속하고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8대 수칙을 발표했다.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4월 8일부터 7월 14일 사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놀이공원, 콘도이용권 등 여름 휴가지에서 사용할 표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할인 판매하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143명으로부터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 씨를 검거·구속했다.

또한, 빈번한 사이트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접수되는 인터넷 사기 사건들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용분석 등을 통해 다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찜질방·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 B·C·D 씨를 검거·구속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B, C 씨는 2015년 10월 1일부터 5월 29일 사이 네이버 초캠장터 카페에서 캠핑장이용권 및 랜턴 판매 글에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아이디와 유사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판매자인 것처럼 연락하여 구매대금을 티몬 가상계좌로 입금받는 등 피해자 39명으로부터 1,185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D씨 역시 2016년 4월 9일부터 6월 30일 사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릴낚싯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속이고 구매대금을 입금받는 등 32명으로부터 1,027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 구매자가 결제대금을 제삼자(중개서비스회사)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거래장치를 이용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휴가 시즌 인터넷 사기 단속강화 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물놀이 공원 시설과 용품 할인권, 리조트 숙박권 등과 관련된 사기사건 예방 및 범인 조기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사기 예방수칙을 밝혔다.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8대 수칙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람 의심,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거래 이용
▶ ‘특가 할인상품’ 등 광고 이메일 의심
▶ 채팅, 게시판 등에서 쉽게 돈 버는 법 등을 제안하는 사람 의심
▶ 급매물로 특가, 저가를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 주의
▶ 부득이하게 직거래하는 경우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거래
▶ 해당 쇼핑몰이나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 카페 유무 확인
▶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개별 입주자의 경우 주의
▶ 신뢰할만한 쇼핑몰 이용, 기타 홈페이지의 경우 아래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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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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