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선물은 과태료 처분대상
  • 입력날짜 2016-07-31 1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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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하면 3만 원 이하도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은 7월 30일 “학급 또는 교과목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상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도 언제나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7월 30일 모 신문에 보도된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 5,000원을 보내는 것과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즉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하면 3만 원 이하도 안 되며 교사는 학부모와의 모든 접촉을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봤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바로 잡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4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40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5%(20만 명) 이상 적용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영란법은 외부강의를 한 뒤 받는 사례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매뉴얼은 공무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공무원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사나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 원까지가 한도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매뉴얼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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