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4일 복지부 직권취소 처분
  • 입력날짜 2016-08-04 13: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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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민주, “박근혜 정부 청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서울시장이 결정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장관이 강제로 중단시키는 일이 4일(목) 현실로 나타나면서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다.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고 반대 뜻을 밝혀온 복지부가 4일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아예 강제로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취소하라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 예고했던 대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씩을 3일 지급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근혜 정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형주 공보부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형주 공보부대표는 “청년수당은 청년들과 함께 오랫동안 토의하여 만든 정책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조치를 가지고 도덕적 해이 운운한다면, 중앙정부가 매년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신들이 하면 올바른 정책이고 박원순 시장이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형주 공보부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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