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의문 채택
  • 입력날짜 2016-08-06 06:06:55
    • 기사보내기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음식물 등 가격 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결의문을 통해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 원 ~ 2.3조 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5일 오후 2시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