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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KT가 공익신고자인 이 씨에게 보복성 조치 가한 것” KT가 제주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신고했던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KT는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 모 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같은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당시 KT는 해임처분을 보복성 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한 것이라는 점, 해임처분 이전에 이 씨에게 취해진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 공익신고 이후 보복성 인사 조처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4년여간 이 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 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공익신고 한 달 후 이 씨를 거주지에서 90km 이상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로 원거리 전보 조치 하였고 이 씨가 장시간의 출퇴근으로 허리 상병이 악화되여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처분 했다. 권익위는 이 씨에 대한 전보 조치 및 해임처분 모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로 보아 전보 조치와 해임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였고, KT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KT가 공익신고자인 이 씨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1월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확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무단결근 등 외관상 형식적 징계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애초 징계사유 자체가 회사 측의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재징계조치는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받은 파면·해고, 부당전보와 같은 각종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 원상회복,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부터의 신변보호 등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9월 이래 총 74건의 보호조치 신청을 처리하였고, 이 중 25건에 대하여 신고자 보호조치를 했다.
오경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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