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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의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455만건 551억원(지방교육세 포함 688억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은 약 389만건 233억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건 252억원, 법인사업자는 26만건 203억원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로 부과하였다. 개인은 서울시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전년대비 약 11천건 151백만원 감소하였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8천건 49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6천건 250백만원 증가하였다.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액을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송파구가 1,463백만원 부과로 1위, 중구가 314백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개인사업자균등할 주민세는 강남구가 2,507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449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으며, 법인균등할 주민세 역시 강남구가 3,912백만원 부과로 1위, 도봉구가 172백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었다. 영등포구는 197,414건으로 주민세 3,028,943,920원, 지방교육세 757,248,810으로 합계 3,786,192,730원의 주민세가 부과됐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 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아 납기 내 징수율이 60%로 낮은 편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을 맞아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뉴스, 지하철 공익광고, tbs 자막방송 등 공공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납세홍보에 나서고 있다.
박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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