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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도 범죄행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앞서 2일(화) 8개의 쟁점 안중 대상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할지 여부만 남겨 놓고 나머지 7개 쟁점에 합의했던 두 야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포함했다. 두 야당의 합의로 공동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권한 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 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 3년에 중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 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 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 금지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모두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하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을 포함했다. 그동안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입장이 맞서 김영란법 포함 여부가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포함해서 발의됐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간의 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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