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3등급 한우 1등급 둔갑 판매 업소 등 위반업소 15곳 적발
  • 입력날짜 2016-08-17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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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점검 강화, 관련법 개정 건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kg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0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파는 등 양심불량 한우판매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6곳),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미표시한 업소(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의 경우,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kg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허위표시 위반 업소를 근절하고자 현재 위반사항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도 촘촘히 걸러질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소(4곳)를 발견함에 따라, 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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