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6-08-18 1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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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의무화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래 단통법)을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 오른쪽 사진)이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시행된 현행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후 통신 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천억 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고 비판한 신경민 의원은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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