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입력날짜 2016-08-23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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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결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공개해 왔으나 서울시의회에 별도의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감사결과에 대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공감법 제26조에 따라 비공개정보대상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만 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초에 자체감사계획을 받고 있지만, 감사 진행사항과 그 결과 등을 점검하지는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항 일부만을 보고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용석 시의원은 “시의회에 감사결과가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면, 징계규정과 징계시효 등에 대해 자의적인 적용을 예방하고 감사역량의 미비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부통제의 미약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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