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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5분간 담갔다 흐르는 물에 씻기’ 올바른 세척 후 섭취 안전 도매시장내 고수에서 잔류농약 기준치의 59배, 깻잎에서 26배까지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깻잎, 상추 등 시민이 많이 섭취하는 채소 가운데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 10건을 적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생산자는 고발, 과태료 부과토록 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다소비 생 섭취 채소 1,030건, 과일 148건 등 농산물 1,17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쌈채소 5품목 10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농산물 도매시장과 유통점을 대상으로 과일류 잔류농약, 채소류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으로 구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 과일류: 토마토, 복숭아, 참외, 포도, 자두, 바나나, 사과, 귤 등 - 채소류 : 깻잎, 상추, 치커리, 쑥갓, 미나리, 고추, 오이, 양파 등 잔류농약 검사 외 채소류에 대한 중금속, 식중독균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류도 검사결과 비교적 적합,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추석 명절에 대비한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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