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시‧자치구 특별감찰반 36명 공직기강 특별점검
  • 입력날짜 2016-09-05 10: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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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4급 이상 교육 ©서울시
4급 이상 교육 ©서울시
서울시가 공직자 자진신고 ‘클린신고센터’와 시민 신고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을 운영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앞둔 9월 27 까지 시‧자치구 특별감찰반 36명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9월 5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추석명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 민원 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부정청탁)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 ▲(고질비리) 추석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직기강) 성추행·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 분위기 훼손 ▲(시민불편)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4년 8월 발표한「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법은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100만원이 안 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시민불편사항 처리 소홀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6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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