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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 사과 끝내 못 받아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 만인 9월 25일(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사망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있는 서울대 병원은 전운이 감돌았다. 경찰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규명을 주장하며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시행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당시 물대포 담당 경찰이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자였던 점, 화면을 통해 물대포 담당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조준하여 살수 했다는 점 등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희생된 것임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4일째 만에 열렸으며 여당 의원은 백남기 씨 사고와 별개로 당시 집회가 폭력시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불법집회에 대한 엄단을 주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수차의 잘못된 살수 방법과 과잉진압 때문이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강신명 전 청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백남기 농민 부인 박경숙 씨가 참석했으며 백남기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 백씨의 상태를 설명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향해 “면회를 오거나 아버지의 상태에 관해 물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앞서 이날 오전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300일이 넘도록 경찰,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없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도대체 누가 물대포를 쏘라고 지시했는지, 왜 규정을 어겨가며 물대포를 쏘았는지 등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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